일반상식

퇴직금 지연이자 퇴사후 퇴직금 지급시기

농거리 2024. 5. 30.

퇴사후 퇴직금 지급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또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었을 때 지연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 지연이자, 퇴사후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후 퇴직금 지급시기

<퇴사후 퇴직금 지급시기>

근로자가 퇴사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단서)

 

<퇴직금 지연이자>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지연되는 날짜에 대해 연 20%에 해당되는 지연이자를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퇴직금 포함)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퇴직금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

임금(퇴직금 포함)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지연이자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천재나 사변으로 인해 지급이 불가한 경우

②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④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참고사항> 

 

 

체불된 임금(퇴직금 포함)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근무한 직장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므로, 현재 그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급여가 체불되어도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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