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가 근절되지 않아 정부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10조 :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저지른 사람은 2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② 동물과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③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④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동물학대 유형>
①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②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③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④ 도구나 약물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⑤ 고의로 먹이나 물을 주지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⑥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해당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글을 마치면서>
동물은 우리 인간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많은 학대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동물의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동물을 철저히 관리해서 인명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인간들 역시 동물학대를 금지하여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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