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동물학대 처벌 상식

농거리 2024. 6. 13.
성공의 시작,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동물학대가 근절되지 않아 정부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10조 :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저지른 사람은 2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② 동물과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③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④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동물학대 유형>

①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②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③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④ 도구나 약물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⑤ 고의로 먹이나 물을 주지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⑥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해당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글을 마치면서>

동물은 우리 인간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많은 학대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동물의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동물을 철저히 관리해서 인명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인간들 역시 동물학대를 금지하여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