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은 12월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상식>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이 1년 동안 내야 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시행되는데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신고 및 납부 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신고 대상
국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모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①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의 최초 사업연도
② 휴업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③ 청산법인 또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④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3. 중간예납 세액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실적기준
② 가결산 방법(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및 면제대상>
모든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를 집니다. 단,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① 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
②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③ 청산법인 /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산학협력단
④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 × 6/직전사업연도 사업월수× 12/6)에 의해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⑤ 한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세액감면등을 적용받는 법인도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필요서류>
중간예납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
②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④ 기타 첨부서류(가산세액 계산명세서,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서)
참고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 파악법>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연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결과 자기계산기준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② 중소기업 여부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납부한 세액이 없는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기업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제 대상 기업이라면, 별도의 신고나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금액 계산법>
법인세 중간예납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① 전년도 실적 기준
전년도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전년도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50%를 중간예납 세액으로 납부합니다. 이때, 전년도에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가결산 방법을 선택하여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② 가결산 기준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단,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당해 신규법인)은 반드시 가결산 방법에 의하여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 올해 6월말까지 가결산에 의해 신고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납부기한 준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② 신고대상 여부 확인
모든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일부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이므로, 신고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결산 오류 주의
가결산 방법을 선택한 경우, 가결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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