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상식 동물학대가 근절되지 않아 정부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10조 :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저지른 사람은 2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② 동물과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③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일반상식 2024. 6. 13. ◀이전 1 다음▶